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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304, 305호(하동, 원희캐슬 광교)
대표번호.
1577-0712
직통전화.
24시간 상담가능
010-8406-7622
평일
9시~19시
/
주말
10시~17시
/
공휴일
10시~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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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및 예약 : 1577-0712
직통전화 : 010-8406-7622
1577-0712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 안내
회생과 파산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
/
법인파산
/
법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안내
상황에 맞는 면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산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01
파산·면책 신청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02
법원 심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정 및 심문을 진행합니다.
03
예납 및 파산선고
예납금 납부 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04
파산관재인 조사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05
채권자집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자집회가 진행됩니다.
06
면책 심리
면책 가능 여부와 불허 사유를 종합 심사합니다.
07
면책 결정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됩니다.
08
복권 및 신용회복
법률상 제한이 해소되고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내
소득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01
개인회생 신청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02
법원 심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개시 여부를 심사합니다.
03
변제계획 제출
채무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04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면 추심·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05
채권자 심사
채권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0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면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07
변제 수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08
면책 및 신용회복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파산 절차
안내
대표자와 법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01
법인파산 신청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02
대표자 심문
법원이 법인의 자산·부채와 영업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03
보정 및 예납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고 절차비용 예납을 진행합니다.
04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05
채권신고
채권자들이 법원에 채권 내용을 신고합니다.
06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이 재산상황과 절차 진행 내용을 보고합니다.
07
재산 환가·배당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08
파산절차 종료
폐지 또는 종결 결정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인회생 절차
안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01
회생절차 신청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02
보전·금지명령
재산 처분과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를 제한합니다.
03
예납·대표자 심문
절차비용을 예납하고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04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05
채권신고·조사
채권자 목록과 신고를 통해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06
기업가치 평가
재산과 영업상황을 조사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7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 변제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08
인가 및 수행
계획안 인가 후 변제와 사업 정상화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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